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0. 3.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B팀장으로 2013. 1. 21. 명예퇴직하기까지 약 33년간 근무해왔는데,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원고의 생년월일은 'C'이다.
그런데 원고는 2008.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중 원고의 출생연월일 'C'은 음력생일이므로 이를 양력생일인 'D'로 정정을 구하는 내용의 등록부정정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16. 2008호파512호로 위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 'C'을 'D'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농업중앙회의 인사담당자에게 정정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내용변경신청을 하였고, 2009. 9. 20.경 '신청내용대로 원고의 인사기록 상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였다'는 내용과 '정년은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된 인사기록(주민등록번호) 정정 통보를 받았다.
한편, 피고는 2012. 3. 2. 농협중앙회로부터 분할되어 설립되었고, 농협중앙회 소속이던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피고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
2012. 12. 7. 피고는 2002. 12. 31. 이전에 채용된 1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실시 안내를 하였는데,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특별퇴직금의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원고는 위 안내에 따라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13. 1. 21. 퇴직하였고, 피고는 정정되기 전 원고의 생년월일인 'C'을 기준으로 인사규정의 정년인 58세까지의 잔여월수를 12개월로 산정하여 105,378,120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정된 생년월일인 'D'을 기준으로 한 정년일은 2014. 6. 30.이고, 원고의 명예퇴직일 다음날부터 위 정년일까지의 잔여월수는 18개월이다. 따라서 피고는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 시 월평균임금에 '18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12개월'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밖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 시 월평균임금 × 6개월'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 52,914,060원(= 퇴직 시 월평균임금 8,819,01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채용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인사관리를 해 왔었고, 원고의 주민등록정정 요구에 대하여 정정통보를 하면서 '정년은 채용당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알렸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기로 하는 명시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피고의 은행장이 대상자와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므로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적법하다.
판단
공무원의 신규임용과 달리 사법상 고용계약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근로의 조건이나 내용 등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적자치의 원리상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를 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도 근로계약의 종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당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따르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6. 9.자 2005다196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과 갑 제5, 6호증, 을 제1,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명예퇴직에 의한 특별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정년을 채용당시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거나 특별퇴직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용당시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당하게 산정된 특별퇴직금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반드시 정정된 생년월일에 의한 정년을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나 농협중앙회의 인사규정에는 '직원의 정년은 58세로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채용당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나중에 정정되었을 경우에 채용 당시의 생년월일과 정정된 생년월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이 없다.
농협중앙회와 피고는 줄곧 소속 직원이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을 요구할 경우 생년월일을 정정해주면서 '정년은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해당직원에게 통보해왔고, 원고도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원고는 2009. 9. 20.경 피고로부터 위 통보를 받았음에도 2012. 1.경까지 정년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
피고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28조 제1항은 '만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서 만 45세 이상 된 직원 중 은행장이 명예퇴직자로 심사 결정하여 정년에 이르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외에 별도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에서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은행장이 대상자 및 지급기준 등을 따로 정하여 특별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은행장은 특별퇴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정년의 산정을 정정된 공부상 생년월일이 아니라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피고는 명예퇴직실시 안내를 하면서 '특별퇴직금의 계산 시 적용되는 정년은 채용당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히 밝혔고, 위와 같은 내용은 노동조합과의 합의도 거쳤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