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3058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40,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2. 3. 1.부터 2015.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지점에서 피고 회사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여 왔고,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2010년경까지는 위임업무대행계약 명목의 계약을, 2011년부터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6개월 단위로 위임계약 명목의 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그 주요 내용은 다소간의 변경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별지 계약 내역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