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B이 2014. 4. 24.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게 부당 이득금으로 결정 납부고지한 별지 목록 기재 2건의 기타 징수금 채무는 아래 2항 기재 돈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16,8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 터 2016.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2013. 12. 28.경부터 인테리어자재 도·소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다. 원고의 어머니는 마루판 교체 공사를 해 온 소외 D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원고가 고객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으면 그 중 마루판 교체공사를 주로 D에게 맡겼다.
소외 B은 2014. 4. 24. 부산 동래구 명장동 일반 주택 내에서 D와 함께 마루판교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원형전기톱날에 왼손이 스치면서 왼쪽 집게손가락의 외상성 경지골 절단 등을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B은 2014. 4. 24.부터 2014년 10월 말경까지 E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위 병원에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치료비 중 5,747,140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4. 5. 19.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4. 6. 30. 이 사건 공사의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보아 불승인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입은 부상에 해당하고, 피고가 B의 치료비로 지급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78조,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피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라 판단하여, 2015. 1. 13.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각 부당이득금 결정고지를 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의 치료비로 총 10,112,140원이 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B을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
원고는 C의 운영자이고, B은 2014년 3월 중순경 원고가 운영하는 C에 수습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의뢰를 받은 것으로 B은 위 공사 중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이 근무 중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B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여 원고는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5,747,14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B을 일당 지급의 형태로 고용하였고, D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마루판 교체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보이므로 B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사의 시행자 F은 원고와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D는 C의 '전무'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소지하면서, C이 계약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해 왔고, 원고가 B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거나, 직접 작업지시를 한 적은 없으나 B은 원고가 의뢰받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D의 지시 하에 원고가 의뢰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B은 원고의 공사현장 이외에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도 여러 차례 B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 후에는 직접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와 'B이 원고가 운영하는 C의 수습직원이었다'는 취지로 통화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이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다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B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B은 D를 통하여 작업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해 온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마루교체 공사 등에 투입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원형전기톱날은 사고 발생 위험이 커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에 관한 B의 과실을 85%로, 원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따라서 B의 총 진료비 10,112,140원 중 원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인 1,516,821원(= 10,112,140원 × 0.15)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를 대신 지급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1,516,82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을 구하는 바에 따라 치료비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25.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채무는 위 인정범위를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존부 및 범위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