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7.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7.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이사(상근 총무이사)로 취임하였다.
C 등 피고의 일부 조합원들은 2007. 1. 19.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조합장 D과 이사인 원고, E를 비롯한 임원 전부(이하 '구 임원진'이라고 한다)에 대한 해임안을 결의하였고, 2007. 2.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조합장으로 한 새로운 임원진(이하 '신 임원진'이라고 한다)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피고의 조합원인 F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1477호로 신 임원진 선임결의에 대하여 조합장등 당선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2008. 2.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07. 2. 28. 실시한 총회에서 신 임원진을 임원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8나5271호로 한 항소가 2008. 8. 13., 대법원 2008다67101호로 한 상고가 2008. 12. 11.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를 비롯한 구 임원진들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9610호로 구 임원진에 대한 2007. 1. 19.자 해임결의에 대하여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하여 2009.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가 2007. 1. 19.자 임시총회에서 구 임원진을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한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09나10034호로 한 항소가 2009. 10. 16., 대법원 2009다93718호로 한 상고가 2010. 3. 25.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 3.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구 임원진에 대한 해임결의를 다시 하였고, C은 부산지방법원 2009비합15호로 임시조합장선임 신청을 하여 2009. 5. 1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임시조합장으로 변호사 G을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원고를 비롯한 구 임원진 일부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0891호로 2009. 3. 7.자 구 임원진 해임결의에 대하여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22.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 등이 부산고등법원 2010나9030호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3. 7.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E을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가 대법원 2011다90736호로 한 상고가 2014. 12. 11.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10.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H를 조합장으로 한 임원진에 대한 선임결의를 하였다. 원고와 E은 피고를 상대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24893호로 위 임원진 선임결의에 대하여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5. 31.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원고 등이 부산고등법원 2012나50216호로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0. 27.자 임시총회에서 임원진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한 피고가 대법원 2013다204690호로 한 상고가 2014. 12. 11.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07. 5. 17. 원고가 2007. 1. 19.자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고, 2009. 1. 30. 위 임원변경등기에 관하여 다항 기재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1477호 판결 확정에 의한 회복등기가 마쳐졌으며, 2009. 3. 29. 원고가 2009. 3. 7. 해임되었다는 내용의 임원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사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2007. 1. 19.자 해임결의, 2009. 3. 7.자 해임결의는 모두 무효인데, 피고는 위 2007. 1. 19.자 해임결의에 따라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였으므로 2007. 1. 19.부터 원고의 임기만료일인 2009. 6. 30.까지 근무 유무와 관계없이 부당해임에 따른 급여 등 지급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2007. 1. 19.자 해임결의 무효가 확인되어 원고에 대한 회복등기가 된 이후인 2009. 2. 1.부터 2010. 10. 20.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에 따른 급여 등의 지급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19.부터 2007. 6. 30.까지의 급여 960만원, 상여금 320만원, 퇴직금 320만원 소계 1,600만 원, 2009. 2. 1.부터 2010. 10. 20.까지의 급여 32,981,917원, 상여금 960만 원, 퇴직금 2,748,493원 소계 45,330,410원, 총합계 61,330,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 19.자 해임결의 이후 피고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이사의 지위에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2007. 1. 19.자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2007. 1. 30. 임원변경등기 회복등기가 되었을 때 또는 2009. 5. 14. 임시조합장이 선임되었을 때 피고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원고의 채권은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므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2007. 6. 30.까지의 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무효인 2007. 1. 19.자 해임결의 이후 임기만료일인 2007. 6. 30.까지 피고의 이사(상근 총무이사) 지위에 계속 있었음에도 피고의 귀책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사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원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1. 19.부터 2007. 6. 30.까지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이사 등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조합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조합장이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조합장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의 상근 총무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조합장으로부터 직접 업무지시와 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피고와의 신임관계 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의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실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 종속성의 징표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이사 등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취지 등 참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이사(상근 총무이사)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1달마다, 피고로부터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달마다 각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으로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늦어도 2007. 1. 19.자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고 회복등기가 마쳐진 2009. 1. 30. 무렵에는 2007. 6. 30.까지의 급여 채권, 상여금 채권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급여 채권, 상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만, 도시정비법상 조합의 정관규정 등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 청구권에도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무처리 위임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원고나 피고가 상인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그 시효기간이 10년이고 위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 총무이사 등에게 재직기간 1년에 1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이사(상근 총무이사)로서 원고의 급여는 월 160만 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임기가 2005. 7. 1.부터 2007. 6. 30.까지 2년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0만 원(= 160만 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009. 2. 1.부터 2010. 10. 20.까지의 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임원과의 관계는 위임인과 수임인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조합 정관규정이나 도시정비법 제27조, 민법 제691조에 따라 구 임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 임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후임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 임원에게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임기만료된 종전 임원에게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임원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임기만료 후 후임자가 아직 선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당연히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임원에게 임원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취지 등 참조).
원고의 피고 이사로서의 임기가 2007. 6. 30. 만료되었고, 그 후 2014.경까지 새로운 이사가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은 사실,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5항에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5항 역시 민법 제691조와 마찬가지로 기관의 부재로 인한 조합 업무의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로 하여금 조합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경우에도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의 정관 제19조 제1항 본문은 조합의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고 원고가 2009. 2. 1.부터 2010. 10. 20.까지 피고의 이사로서 상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임기만료된 이사로서 피고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기간 이사의 지위에 있었음을 전제로 이사의 급여 등을 청구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3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