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단32884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삼성여객 주식회사, 오성여객 주식회사, 삼진여객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태영버스, 태진여객 주식회사는 각 4,000,000원, 피고 삼화피티에스 주식회사는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8.부터 2017. 11.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각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들이 80%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 부산지역버스노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운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 지부를 두고 있는데. 피고 1부터 6(이하 '피고 회사들'이라고 하고, 각 피고 회사를 지칭할 때는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의 사업장에 각 지부가 있다.

피고 회사들과 사이에 단체교섭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피고 회사들 사업장에서 피고 조합이 교섭대표노조로 정해졌다.

나.

2013년 단체협약

피고 조합은 피고 회사들과 2013. 6. 3. 2013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단체협약 내용 및 원고에 대한 사무실 제공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10. 위 제2조 제1항과 제4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사무실 제공 안건 미포함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20. 위 단체협약 제2조 제1항과 제4조 제5항뿐만 아니라 사무실 제공 안건 미포함에 대해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다.

2014년 단체협약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 사이에 2014. 5. 21. 2014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위 단체협약 내용에 관하여 공정대표의무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6. 위 제2조 제1항, 제4조 제5항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2. 27. 위 단체협약 제2조 제1항과 제4조 제5항뿐만 아니라 사무실 제공에 대해서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들은 대전지방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1695 및 2015구합101749)를 각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16. 1. 20.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각 판결은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2015년 단체협약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 사이에 2015. 6. 12. 2015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 조합은 2015. 7. 31. 피고 회사들과 위 단체협약 제2조 제5항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하여 소급하여 2013년도 분은 2015년에, 2014년도 분은 2016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년 단체협약에 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시정신청 등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위 협약 제2조 제1항, 제4조 제5항 및 사무실 제공에 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피고 회사의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현황

조합원 점유율 33% 이상의 노조에게만 인정된 2013년 단체협약과 조합원 점유율 24% 이상의 노조에게만 인정된 2014년 단체협약의 각 제2조 제1항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 및 제4조 제5항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관하여, 원고는 위 각 점유율에 미달하여 피고 회사들 사업장에서 2013년과 2014년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였다.

2015년 단체협약에 따르면 제2조 제1항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에 관하여서는 조합원 수 10명 이상인 피고 삼화피티에스, 삼진여객자동차, 태영버스 사업장에서만 제1호의 상집위원 1명씩이 보장받았을 뿐 나머지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고, 제4조 제5항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에 관하여서는 조합원 점유율 10%를 초과한 피고 삼화피티에스 사업장에서만 면제시간을 배분받았고(2013년도와 2014년도 시간도 소급해서 배분받음) 나머지 피고 회사들 사업장에서는 점유율 미달로 인해 면제시간을 전혀 배분받지 못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을가 1호증부터 을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에서 정한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 및 2015년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의도적·반복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위반 기본급 보장,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사무실 제공에 있어 차별받도록 하여 조합활동을 약화시키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하여 각 피고 회사들과 피고 조합은 공동하여 각 5,000,000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②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되,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①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시간면제 한도(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1호)]

4.

판단

가.

피고들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1)

2013년 및 2014년 단체협약

2013년 단체협약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2014년 단체협약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과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에서 각 인정된 바와 같이,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조합 사무실 제공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를 차별함으로써 피고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2)

2015년 단체협약

(가)

제2조 제1항 노조활동을 위한 기본급 보장

위 단체협약 조항에 의하면, 조합원 수 50명 이하의 조합에 대하여는 정기대의원대회에 관하여, 100명 미만의 조합에 대하여는 교육 참석 활동에 관하여 기본급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정기대위원회의, 노조에서 주관하는 교육 등에 참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존립과 조직력 강화를 위해 공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활동이고 이를 위해 일정한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 수가 적은 조합이라고 하여 이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제4조 제5항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①

제4조 제5항 단서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 점유율이 10% 이하인 노동조합은 근로시간 면제한도가 전혀 배분되지 않고, 그만큼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는 더 많이 배분받게 된다. 교섭대표노조는 사용자와의 교섭 및 이를 위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다른 소수 노조와 비교하여 조합 관련 업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소수 노조라고 하더라도 노조로서의 최소한의 활동을 유지하고 조합의 관리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시간은 있다할 것이므로, 각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점유율이 10% 미만인 소수 노조에 대하여 전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제4조 제5항 단서 제2호에 관하여도 조합원 수에 비례한 시간의 50% 범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교섭대표노조에 사용자와의 교섭 등을 위한 추가적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조합원 수에 정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무실 제공

원고는 2015년 단체협약에서 원고에 대한 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무실 제공은 회사측의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상당하기 때문에 각 사업장의 공간, 추가 재원의 조달 여부 등에 따라 제공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모든 노동조합에 대하여 동등하게 제공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무실 제공을 대체할 만한 다른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추가 재원 확보 없이 현재 피고 회사들의 유휴 공간 등을 활용하면 원고에게 충분히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부터 갑 10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반면 을가 6호증의 1부터 을가 7호증의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노조활동을 위한 회의실이나 행사장소 등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신청하여 필요한 장소를 제공받아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 회사들의 여건, 원고 조합원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들이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는 못하였지만 원고의 요청이 있는 때 회의실 등을 제공해 온 경우, 원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 성립 및 위자료 인정 여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들의 위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 조합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 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 조합의 단결력이나 교섭력이 약화되는 무형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이고, 단체협약은 피고 회사들과 피고 조합의 협의로 마련되었으므로,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공동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 또는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의 훼손이 수반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거나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 훼손의 손해를 입은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민법 제751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하고(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무형의 손해가 사회적 명성이나 신용 훼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금액

앞에서 인정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한 원고의 노조활동 침해 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은 피고 삼성여객, 오성여객, 삼진여객자동차, 태영버스, 태진여객에 대하여는 각 4,000,000원, 피고 삼화피티에스에 대하여는 2015년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배분받았을 뿐 아니라 2013년 및 2014년 면제시간도 인정받은 사정을 감안하여 3,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원고에게, (1) 피고 삼성여객, 오성여객, 삼진여객자동차, 태영버스, 태진여객은 각 4,000,000원, 피고 삼화피티에스는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6.자 청구취지변경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6. 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 피고 조합은 위 각 피고 회사들과 공동하여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