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34811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16카정10189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6. 10. 24.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차8336호 임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4. 22. 지급명령(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최종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0. 5. 27. 원고들에게 도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은 위 지급명령에서 명한 채무는 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KT와이브로 사업 건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즉, (1) 원고 회사는 피고를 직원으로 고용한 적이 없다. 피고는 동업자로서 일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다. (2) E도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것이 아니다. (3) 사업비용은 공동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①

피고는 KT와이브로 사업을 진행하려는 원고 C의 요청으로 2009. 3.말부터 2009. 7. 5.경까지 월 급여 2,5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급여 합계 7,800,000원가량을 받지 못하였다. ② 위 기간에 피고는 원고 C의 요청으로, 역시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일한 E의 급여 중 3,000,000원을 원고 회사 대신 지급하였고, ③ 원고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사은품과 광고비 등 회사운영비 4,000,000원도 대신 지급하였다.

위 각 금액 합계는 14,800,000원이고, 피고는 그 중 3,8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로 나머지는 11,000,000원이다.

(2)

원고 C

원고 회사는 원고 C의 1인 회사로 사실상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회사이므로, 원고 C도 피고의 미지급 급여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위의 두 가지 대납분에 관하여 원고 C는 자신이 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므로, 역시 함께 책임져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피고는 실제로 2009. 3.말부터 2009. 7. 5.경까지 원고 회사 사무실로 출근하여 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원고 회사는 자금난으로 F 등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F의 증언 및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역시 원고 회사에서 일한 E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은 피고의 주장에 모두 부합하는데, 이것이 실은 허위라고 볼 만한 설득력 있는 증거나 정황이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가 일부 지급받은 3,800,000원에 관하여, 이는 KT 와이브로 사업을 한 결과 남은 이익을 정산해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0. 5. 27.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 C는 이에 대하여 다투는 대신(원고들은 그 이전에 검찰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 지급명령 건도 문제없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상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피고를 만나 이에 관해 논의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가 한 주장은 모두 사실로 봄이 타당하고,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 및 구상금 합계 11,000,000원[= 14,800,000원(미지급 급여 7,800,000원 + E 급여 대납분 3,000,000원 + 회사운영비 대납분 4,000,000원) - 기지급금 3,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원고 C에 대한 채권

(1)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등 참조).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원고 회사는 2009. 1. 30. 자본금 50,000,000원으로 설립된 매우 영세한 회사인 점,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피고는 원고 회사 설립 당시 지분 40%, 즉 2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2009. 3. 중순경 원고 C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다) 이후 원고 C는 원고 회사의 1인 주주가 되어 이를 단독으로 운영한 점, 원고 C는 기술보증기금보증을 통한 대출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원고 회사와 원고 C의 재정·회계가 제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는 형식상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은 배후에 있는 피고의 개인기업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피고는 원고 회사는 물론 그 실질적 지배자로서 배후에 있는 원고 C에게도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원고들은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각 구상금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 및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가 피고에게 각 대납을 부탁하면서 자신이 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C를 상대로 각 구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들은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0.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당시 시행중이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흥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