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17,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0. 3. 16.부터 2016. 11. 3.까지 피고 운영의 C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퇴직 이후로 퇴직금 45,517,20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5,517,2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한성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