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3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모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급여 청구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6. 8.분부터 2016. 10.분까지의 급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6. 8.부터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무보수로 근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2012. 4. 5.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서 2016. 7.분까지는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으나 2016. 8.분부터 2016. 10.분까지는 급여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3(이사회의사록,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사회의사록이 2016. 8.경 D의 일방적 지시에 의하여 작성되었거나 사후에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서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4,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와 D는 피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 8.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2016. 8. 10. '대표이사인 원고와 D의 즉석 승낙 아래 자금사정 악화를 이유로 2016. 8.분부터 대표이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는 내용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사실, 피고는 2016. 8. 18. 국민연금공단에 '원고가 2016. 7. 31.자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같은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고가 2016. 8. 1.부터 무보수 대표자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이사회의사록을 각 첨부한 사실, 원고는 대표이사인 D와 자신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8.분 및 9.분 급여명세서에 직접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설령 무보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 무보수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②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는 없으며, ③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시적 무보수 약정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스스로 2016. 8.부터 대표이사의 보수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며, ③ 계속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차량판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처분한 대금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고 명의의 볼보 차량 매수대금 계약금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후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 19. E 주식회사와 원고가 사용할 아우디 A8(F,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리스보증금은 39,251,000원으로, 월 리스료는 3,159,389원으로 각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승용차를 계속 사용하다가 2017. 3. 9. 피고에게 승용차를 반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대표이사를 사임한 날의 다음 날인 2016. 11. 1.부터 승용차를 반납한 날인 2017. 3. 9.까지 월 리스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13,399,230원[= 103,870원(= 월 리스료 3,159,389원 × 12월 ÷ 365일, 원 미만 버림) × 129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 차량을 처분한 대금 합계 1,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소유 차량을 처분한 대금 합계 1,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차량 처분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승용차를 반납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3,399,23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경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