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1999. 1. 4.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하 '복음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간호부 소속 간병원(B)으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체결한 2016년도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에는 아래의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6. 5. 17. 부산 중구 영주동에 있는 민주공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시행한 조합원 교육(이하 '이 사건 조합교육'이라 한다)에 참석하기 위해 피고의 승낙을 얻어 근무일정을 변경하고 이 사건 조합교육에 참석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조합교육을 단체협약 제12조 제2호 소정의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으로 보아 원고에게 그 참석을 승낙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받던 중,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각 병원 소속 조합원들끼리 4명씩 단체줄넘기를 하다가 넘어져 왼쪽 발목 양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휴직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2016. 5. 19.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치료비(약제비와 보조구 비용 등 포함, 이하 같음)로 합계 569,000원(= 102,500원 + 150,000원 + 17,000원 + 299,500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단체협약 제59조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위 치료비 569,000원 상당액을 요양비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한 통상임금의 80%에 상당하는 2016년 6월분 급여 및 7월분 급여로 3,654,500원[제세공과금 등을 차감한 지급액(이하 '차감지급액'이라고만 한다)은 2,934,000원] 및 2,847,500원(차감지급액 2,185,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교육에 참석한 것은 단체협약 제12조 제2호 및 제13조 제4호에 따라 복음병원에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이 사건 조합교육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단체협약 제59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비와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요양비 중 위에서 본 569,000원과 2016년 6월분 통상임금 중 767,000원(= 통상임금 3,701,000원 - 차감지급액 2,934,000원), 7월분 통상임금 중 1,516,000원(= 3,701,000원 - 차감지급액 2,185,000원),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통상임금 22,206,000원(= 3,701,000원 × 6개월)을 합한 23,058,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사고는 단체협약 제59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판단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여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재해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 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733 판결, 1998. 12. 8. 선고 98두1400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와 직 · 간접적으로 연관된 상당한 범위 내의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체협약 제59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나 '업무와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조합교육을 단체협약 제12조 제2호가 정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보아, 조합원인 원고가 근무일정을 변경하여 이 사건 조합교육에 참석하도록 승낙하였다.
이 사건 조합교육 당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조합교육이 시행된 시간도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조합교육에 참석하여 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단체협약 제59조 제1호는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뿐만 아니라 '출 · 퇴근 시 부상과 업무와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대해서도 요양비와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질병 및 부상'은 '업무상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상 또는 질병뿐만 아니라 업무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부상 또는 질병 중 상당한 범위 내의 것까지 포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59조에 따라 요양비 및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요양비 및 통상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요양비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 19.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비로 합계 569,000원(= 102,500원 + 150,000원 + 17,000원 + 299,500원)을 지출한 것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 및 증상 등을 치유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요양비로 위 치료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받은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월 3,752,200원(= 기본급 1,882,000원 + 직무진료수당 97,000원 + 보직수당 50,000원 + 특별조정수당 110,000원 + 면허행정수당 30,000원 + 위험수당 20,000원 + 상여수당 886,300원 + 급양보조비100,000원 + 교통보조비 80,000원 + 콜금리 수당 66,000원 + 기타수당 40,000원 + 복지수당 327,930원 + 보전수당 42,970원 + 가계보조수당 20,000원,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 이하 같음)인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가족수당으로 월 120,000원, 근속수당으로 월 110,000원 및 휴일수당, 야간수당, 초번수당 등을 각 지급받았으나, 이들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하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2016년 6월분 급여 및 7월분 급여로 3,654,500원 및 2,847,5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2017년 2월 말까지는 간병원의 직무에 복귀하여 이를 수행하기 힘들고 이를 위하여 요양을 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단체협약 제59조 제2호에 따라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의 통상임금으로 33,769,800원(= 3,752,200원 × 9개월)에서 이미 지급된 6,502,000원(= 3,654,500원 + 2,847,500원)을 뺀 나머지 27,267,800원(= 33,769,800원 - 6,50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7,836,800원(= 569,000원 + 27,267,8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0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 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