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43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0. 5. 12.경 양산시 C 소재 건물 5층에 'D학원'이라는 상호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