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509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39,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6. 8. 4.까지 피고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임금 985,650원, 2015. 4. 임금 2,457,510원, 2015. 5., 2015. 6. 각 월 임금 2,416,480원, 2015. 7.부터 2015. 11.까지의 각 월 임금 2,423,140원, 2016. 7. 임금 2,423,140원, 2016. 8. 임금 344,086원과 퇴직금 3,080,480원 합계 26,239,45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12. 1. C을 통하여 원고에게 8,7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2. 1. 지급한 8,710,000원은 피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239,454원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19.부터 위 2016. 12. 1.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09,667원(= 26,239,454원 × 20% × 105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위 26,239,454원 중 7,200,333원(= 8,710,000원 - 1,509,667원)에 순차로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9,039,121원(= 26,239,454원 -7,200,3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2016. 8. 2.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바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와 원고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2017. 3. 3.자 이의신청서에 첨부된 '확인증(양해각서)'은 피고의 전 대표이사 D와 피고의 현 대표이사 E 두 개인 사이에 피고의 채무를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