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51459 판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700,000원, 원고 B에게 9,583,350원, 원고 C에게 13,530,304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 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E은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해당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F'라는 상호로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원고 A은 2016. 2. 15.부터 2016. 6. 30.까지 과장으로, 원고 B은 2016. 2. 18.부터 2016. 6. 30.까지 대리로, 원고 C은 2016. 2. 1.부터 2016. 6. 15.까지 부장으로 각 'F'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F'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원고 A 12,700,000원(2016. 3. 1.부터 2016. 6. 30.까지 임금), 원고 B 9,583,350원(2016. 2. 18.부터 2016. 6. 30.까지 임금), 원고 C 13,530,304원(2016. 3. 1.부터 2016. 6. 15.까지 임금)이다.

다.

피고 D은,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각 금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6고약24909호로 벌금형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원고 A에게 12,700,000원, 원고 B에게 9,583,350원, 원고 C에게 13,530,30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원고들의 최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은 피고 E이 피고 D 등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기 때문에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E이 2016. 3. 1. G, 피고 D과 사이에 가칭 '주식회사 F'를 설립하여 경영하는 내용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D이 근로기준법위반 수사과정에서 피고 E이 'F'의 공동대표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 3,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은 위 수사과정에서 'F'의 실제 경영은 피고 D이 혼자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D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달리 피고 E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 E은 2000. 7. 25.부터 현재까지 'H'라는 상호로 안료, 염료 화공약품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 동업계약에 따라 신설 법인에 특허에 관한 권리를 제공하고 이익을 분배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호증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E이 원고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여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E이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