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가단5759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4,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 2015. 7.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04,6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04,6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