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04,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16.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선반공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 2015. 7.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04,6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1,304,64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배동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