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단6212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194,218원, 원고 B에게 2,75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2016.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 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 A은 2009. 9. 12.부터 2016. 8. 10.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6년 8월 임금 967,740원과 퇴직금 20,302,258원을 합한 21,269,99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원고 B도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는데,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의 임금 2,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

원고 A은 D 자동차의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가 아니라 E이 사업주인 'F'이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원고 B도 G 자동차의 운전기사로서 피고 회사가 아니라 E이 사업주인 'H'이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1)

D 만 트랙터 자동차는 대동통운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E은 2015. 4. 16.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G 만 트랙터 자동차는 I 주식회사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데, E은 2014. 8. 7.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그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도, 원고 A은 임금 900,000원과 퇴직금 20,294,218원을 합한 21,194,218원, 원고 B는 임금 2,75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2010. 10. 28.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원고 A의 처인 J 명의의 예금계좌에 E의 명의로 수십 차례에 걸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

(3)

2016. 4. 11.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원고 B의 예금계좌에 E의 명의로 3회에 걸쳐 급여 등이 입금되었다.

(4)

원고들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 회사(사업주 E)를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6. 11. 25.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로 E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년 8월 임금 967,740원과 퇴직금 20,302,258원을 합한 21,269,998원이 체불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약식명령 청구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에서 본 2016년 8월 임금 900,000원과 퇴직금 20,294,218원을 초과한 부분이 추가로 체불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1,194,218원, 원고 B에게 2,750,000원 및 이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3.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 범위 내에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