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6가단65199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1.부터, 피고 C는 2016. 11. 12.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11. 2. 1.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던 사람들이고,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식당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D의 올케이다.

나.

피고들은 2014. 6.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 C는 2014. 7. 21. 원고에게 계좌번호를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 명의 H은행 계좌번호를 보냈다. 피고 C는 원고의 위 계좌로 2014. 7. 21.부터 2016. 5. 23.까지 매월 20일경 1,000,000원씩을 각 송금하였고, 2014. 12. 5.에는 15,000,000원을, 2014. 12. 8.에는 5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 C는 2017. 1. 11. 피고 B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2017드단50086), 2017. 5. 12. 피고들은 이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 C가 2017. 6. 5. 이혼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자필로 작성한 것은 원고와 원고의 시누이인 D의 협박, 강요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는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에 기재된 이름이 자신이 이름이 아님은 물론 피고 B이 권한 없이 피고 C의 인장을 이 사건 차용증에 찍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에 보증인의 성명이 'E'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E' 옆에 피고 C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E'는 피고 C의 성명 'C'의 오기로 보인다. 또한 원고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차용증에 피고 C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전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다른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들이 부부 사이였던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 C가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피고 C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5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원고, 피고들에 대한 각 본인신문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D는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이 D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원고, D 등과 합의하여 2014. 6. 9.경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50,000,000원과 D의 임금 체불액 11,000,000원을 합한 6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임금 등의 지급기일 연기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점, 피고 B은 2014. 3. 5. 이후 무렵 원고의 통장에 "14,000,000", "2,030,000", "30,000,000", "I 4,876,250"이라고 적어주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한 금원과 피고 B으로 인한 J 주식 투자 손해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기재된 것과 위 임금 체불액의 합계가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액수와 근접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자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등을 정산하여 원고에게 61,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는 위 채무에 관하여 보증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서 정한 61,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 C로부터 원금 중 일부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38,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11.부터, 피고 C는 같은 2016. 11.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원고는 소 제기 이후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