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가단703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47,830원, 원고 B에게 13,549,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5. 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탁업무 약정서(이하 '이 사건 제1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3. 5. 4.부터 2014. 9. 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교육부 소속 강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B도 2013. 8. 8.부터 2014. 11. 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교육부 소속강사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도중인 2014. 8. 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급인상 재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경우,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연차 미사용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합계액은 원고 A이 9,347,830원, 원고 B이 13,549,714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의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액 합계 9,347,83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및 수당 미지급액 합계 13,549,714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 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전 대표이사 F은 피고의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2012. 8. 27. '향후 시간강사도 정규강사 내지 부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기준(출석률/근태/조직마인드)으로 인사 발령을 하겠다'는 내용, 2013. 5. 24. '급여받을 목적으로만 앵무새 강의하면 그 강사를 정리하겠다'는 내용, 2014. 7. 1. '전 직원(교육부 강사 포함)에게 앞으로 게시판에 댓글로 의사표현 없을 시 애사심이 없다고 간주 하여 1차 경고 및 2차 급여차감, 3차 퇴사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각 글을 게시하였다.

②

피고의 교육부 학과장이던 G은 위 게시판에 2013. 9. 12. 같은 날의 교육부 전체회의 내용을 게시하면서 '본사 학과장회의 전달사항 전파, 담당과목 관련 자격증의무 취득, 인트라넷 게시판 정독, 근태관리 지문인식 필수실시(미체크, 지각시 벌점·벌금 부과), 개강 및 종강시 업무 철저(선생님 1명당 수강생 상담일지 월 2회 작성제출, 휴강시 휴보강계획서 작성 결재진행, 수강생 관리일지 입력 철저), 취업률 데이터적극 취합 보고, 수료식 및 작품 발표회 교육부 선생님들 전원 참석 의무화 등에 관한 회의가 있었음'을 공지하였고, 2013. 12. 27. 같은 날의 교육부 전체회의 내용을 게시하면서 '강의장 청소, 컴퓨터 데이터 백업 및 관리, 2013년 교육부 결산(학과 조직도, 학과별·과목별 성장률), 2014년도 교육부 목표, 커리큘럼 개선 필요사항' 등에 관한 회의가 있었음을 공지하였다.

③

또한 위 G은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2013. 11. 21. '본사에서 부산지점 사찰을 나올 예정이니 복장 깨끗하게 입고 오고 지각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 2014. 6. 30. '대표이사가 수강생 후기를 체크할 예정이니 후기 작성을 독려해 달라'는 내용, 2014. 7. 1. '대표이사가 올린 전체공지에 댓글을 반드시 달고 수강생 후기를 계속 올려달라'는 내용의 각 문자를 발송하였다.

④

피고의 이사 H은 위 게시판에 2013. 1. 8. '사업부를 포함하여 교육부, 운영부 등 전 부서가 학생들의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게 사전예방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3. 11. '전 직원들에게 각자 자신의 외모와 복장에 신경쓸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9. 25. '학생들의 수강후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원고 B이 같은 달 26. 위 지시에 대답하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⑤

피고의 부원장 I은 위 게시판에 2012. 5. 22. '본사 주최 교수법강연이 있으니교육부 전체 선생님들께서는 필히 참석하셔서 뜻 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2. 11. 30. 부산지점 교육부 전체회의를 공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겨울방학 특강대비 및 강사배정, 근태관리, 종강 및 개강시 업무시스템, 신규 커리큘럼 미비점 보완' 등을 안건으로 공지하였으며, 2014. 12. 3.경 '교육부 전체 회의가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공지하였다.

⑥

피고의 본부장 J은 위 게시판에 2012. 10. 17. '학생설문점수를 모두 공개하고 이후 인트라넷 설문점수, 학생출석율, 기타(포폴/과제 완성율/취업율)를 반영하여 인사나 인센티브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⑦

피고의 재무부 직원 K은 2013. 7. 29. 위 게시판에 2013년도 상반기 패널티 및 포상내역을 공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⑧

피고의 운영부 직원 L은 2012. 6. 4.경부터 피고 학원의 강사들에게 강의장 앞에 있는 청결표(점검일지)에 체크하도록 하고, 미체크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해당 강의장 강사에게 묻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3. 11. 20. 위 게시판에 부산지점 대청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강사들에게 강의장 등의 구역을 할당하여 청소하도록 하고 청소상태를 원장, 학부장, 부장이 점검하여 재실시할 수 있음을 공지하였다.

⑨

앞서 본 교육부 전체 회의에서 강의장 청소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수차례 언급되었고, 위 G은 2014. 4. 25. 강사들에게 강의장의 컴퓨터에 관한 청결관리를 직접 주문하기도 하였다.

⑩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학원의 강사들은 2013. 11. 18.부터 1주일간 피고의 사업부 신입 및 경력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설명회를 간담회 형식(강사 소개, 담당과정 내용소개, 수업 진행시 사업부 부탁사항, 강사에 대한 부탁사항 및 질문으로 구성됨)으로 시행하였다.

⑪

위 G은 위 강사들에게 2012. 7. 30. 노동부 훈련기관 평가에 대비하여 노동부 커리큘럼과 일치하도록 교육일정표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였고, 2014. 2. 5. 노동부 점검에 대비하여 훈련일지 및 출석부 작성을 주문하였다.

⑫

피고는 위 게시판에 전 직원을 상대로 휴대전화 SNS 메신저의 이미지는 회사로고로, 이름 또는 대화명은 피고 학원의 지점명 및 직책으로 각 수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체공지를 게시하고, 위 부원장 I은 이를 강사들에게 독려하기도 했다.

⑬

피고는 위 게시판에 2013. 6. 1. 근태관련공지를 게시하면서 지각(1회), 미체크(2회) 기준으로 합계 2회 때부터 벌금 1회씩 적용하고 강사의 벌금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변경하며, 우수근태자는 포상하겠다는 내용의 전체공지를 게시하였고, 2013. 9. 13. 각 지점별로 강사들의 근태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각 학과장들에게 교육부 강사들의 근태관리에 더 신경 쓸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전체공지를 게시하였으며, 2014. 1. 22.경부터는 출근시 지문인식 2번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체공지를 게시하였다.

⑭

피고는 2013. 7. 16.경부터 강사들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수평가결과, 출석률, 근태 등을 종합한 인사시스템을 도입하여 인사고과 점수 부여 및 상벌제도(급여 증·삭감, 수업배정 축소 등)를 시행하였다.

⑮

피고 학원의 강사들은 강의교재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 강사들이 집필하여 피고가 발행한 교재를 사실상 그대로 사용하면서 고유한 강의내용은 추가자료 배부의 방법으로 강의하였다.

⑯

피고는 매달 강사들에게 미리 결정한 수업배정결과를 통지한 후 강사들의 수용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수업을 배정하여 왔고, 학생수 미달 등으로 인한 폐강이 필요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강사들에게 통보하였다.

⑰

원고들은 배정된 수업의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이 사건 제1, 2약정서에 정한 바와 같이 강의시간 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⑱

피고는 국비지원사업의 신청을 위해 '원고들이 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정해진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출석관리 업무, 성적(포트폴리오)관리 업무, 상담관리 업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퇴직시 1개월 전에 퇴직사유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강사근무계약서'를 원고들 명의로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⑲

피고 학원에는 원고들과 같은 시간강사만 존재하고,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전임강사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에서 본 강사들 또는 교육부에 대한 지시·요청사항은 대부분 원고들과 같은 시간강사에게도 모두 적용되었다.

4)

앞서 인정한 각 사실들과 원고들이 피고 학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강의시수 및 개·폐강 결정, 근무태도관리, 교수평가에 따른 평정, 강사회의 및 강의 관련 행정업무 처리, 커리큘럼 수정·변경 등을 피고 관리자의 요청 내지 지시에 따라 수용하거나 이행했던 내용에 비추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과 장소 및 강의교재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강의료도 이 사건 제1, 2약정서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는바,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강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서 강의를 시작할 당시 또는 적어도 이 사건 제1, 2약정서를 각 작성할 무렵 피고와 강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1년 임기제 강사로 활동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3.3%를 원천징수하며 건강보험 등의 이른바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②

원고들에게는 기본급 또는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없고, 강의시수 및 대체강의 유무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급여로 표현되기도 함)의 액수에 차이가 있다.

③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이 맡게 되는 수업의 종류 및 횟수가 보장되거나 명확하게 사전 조율된 적은 없었고,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 학원의 강사들이 피고에게강의일정의 조정 및 대체강의 섭외 등을 요청하면 피고가 별다른 제한조치 없이 응해주었다.

④

피고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커리큘럼은 참고용으로 강사인 원고들 스스로 직접 커리큘럼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허용되었고, 위 커리큘럼은 매 학기 전에 강사들의 협의를 통해 수정·보완되기도 했다.

⑤

피고 학원의 다른 강사들이 피고에게 강의교재를 사전에 지정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이를 반영하여 수강생들에게 공지해준 적이 있고, 다른 강사들 중에는 피고 학원의 배정수업시간 외에 다른 학원에서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⑥

피고가 시행한 출근시 지문인식은 각 강사들에게 모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출근시간이 아닌 각각의 첫 타임 수업에 맞추어 출근하는 경우에 이루어졌다.

⑦

피고 학원에서 원고들의 수업내용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거나 수강생 유치 등을 위한 강압적인 독려 또는 권고를 한 적은 없고, 수강생이 미달하면 그 과목을 폐강하는 방법으로 손실을 회피해 왔다.

⑧

피고 학원 내부에서 실시한 교육부 전체회의, 강습회, 위크샵 등은 그 참여인원수가 매번 다르고,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의 참석이 강제되거나 불참시 제재조치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⑨

피고 학원의 근무장소는 사무실과 강의실로만 구분되어 원고들과 같은 강사들은 곧바로 수업예정표에 의해 배정된 강의실로 출근하여 강의를 할 뿐 따로 사무실에 업무를 위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 스스로도 프리랜서 강사임을 이미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였고, 이 때문에 피고 내부의 취업·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강의업무 위탁약정에 의해 원고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강의배정 및 그와 관련된 평정, 행정업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들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제공을 받으면서도 그로 인한 퇴직금 등의 지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강의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 것은 지적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 업무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업자였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9,347,83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등 13,549,71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4.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