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309,122원과 그 중 5,599,072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1,710,050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각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2012년의 연차휴가일수는 당시 시행되던 복무규정에 따라 36일로 본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에게만 지급되는바(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25조 제1항),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급식보조비는 일정 이상 출근일 경우에 지급되고 출근일수 7할 미만의 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바(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4조 제3항),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연차수당의 계산
피고의 변제 및 충당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외에 위 시행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2011년 및 2012년 연차수당:
합계 15,743,648원에서 2013. 5.경 피고가 1,583,621원 변제로 14,160,027원이 남고, 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2015. 3. 14.부터 2015. 7.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57,984원(= 14,160,027원 × 133/365 × 0.05, 원 미만 버림)
피고는 2015. 7. 24. 8,818,939원을 변제하여,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8,506,955원(= 8,818,939원 - 257,984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5,599,072원(= 14,160,027원 - 8,506,955원)이 남음
2013년 및 2014년 연차수당
합계 12,675,200원에서 피고가 5,504,000원과 5,461,150원을 변제
1,710,050원이 남음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 7,309,122원
판사 이덕환
각주1) 기준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
각주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 따라서 2011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2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