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0. 11. 선고 2016가소842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9,122원과 그 중 5,599,072원에 대하여는 2015. 7. 25.부터, 1,710,050원에 대하여는 2015. 5. 25.부터 각 2017. 10.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2012년의 연차휴가일수는 당시 시행되던 복무규정에 따라 36일로 본다.

○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직원에게만 지급되는바(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25조 제1항),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

급식보조비는 일정 이상 출근일 경우에 지급되고 출근일수 7할 미만의 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바(보수 및 재해보상규약 제44조 제3항),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

연차수당의 계산

○

피고의 변제 및 충당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판결 선고일 이전에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 외에 위 시행령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2011년 및 2012년 연차수당:

-

합계 15,743,648원에서 2013. 5.경 피고가 1,583,621원 변제로 14,160,027원이 남고, 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지난 2015. 3. 14.부터 2015. 7. 2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257,984원(= 14,160,027원 × 133/365 × 0.05, 원 미만 버림)

-

피고는 2015. 7. 24. 8,818,939원을 변제하여, 먼저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8,506,955원(= 8,818,939원 - 257,984원)은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은 5,599,072원(= 14,160,027원 - 8,506,955원)이 남음

②

2013년 및 2014년 연차수당

-

합계 12,675,200원에서 피고가 5,504,000원과 5,461,150원을 변제

-

1,710,050원이 남음

③

미지급 연차수당의 합계: 7,309,122원

판사 이덕환

각주1) 기준 본봉, 직급수당, 직무수당, 개발수당, 가족수당, 급식보조비를 합한 금액

각주2)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 따라서 2011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12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