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선박의 건조 및 보수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7. 4. 28.부터 2015. 7. 17.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대기발령
피고는 2015. 1.경 2014년 하반기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하였고, 협력사지원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관리직 총 254명 중 253위로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2015. 1. 20.부터 2015. 1. 23.까지 피고는 업무역량 및 리더십역량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평가자는 기술본부 및 생산본부 소속으로 3년 내지 5년까지 재직한 과장 및 대리 등 총 90명이었고, 피평가자는 1그룹(경영기획본부, 영업본부, 안전환경실) 21명과 원고가 소속된 2그룹(기술본부, 생산본부) 35명 등 총 56명이었다.
2015. 1. 29. 원고는 다면평가 결과를 이메일로 통보받았으며, 평가결과는 2그룹 35명 중 33위의 최하위 D등급이었다. 이메일 통보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2. 24.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기존의 '4본부 7실 34팀'에서 생산지원실, 선체설계실, 의장설계실, 발판지원팀, 원고가 소속된 협력사지원팀 등 3실 2팀을 폐지하여 '4본부 4실 32팀'으로 직제규정 개정을 의결하고 2015. 3. 1. 시행하였다.
피고는 2015. 2. 2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대기발령 4명을 확정하고, 2015. 2. 27. 원고에 대해 2015. 3. 1.자로 경영기획본부 인사·총무팀 소속으로 대기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조치한 2015. 3.에는 연장수당을 제외한 임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그 다음달인 2015. 4.부터 2015. 5.까지 기본급 3,234,411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해고
피고는 '대기발령자 근무수칙'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2015. 3. 1.자 대기발령 대상자에게 매월 수행과제 및 목표를 부여한 뒤 업무과제 수행도, 근무태도, 능력을 고려하여 총 5단계(S, A, B, C, D)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로 하고, 대기발령이 종료되는 기간은 A등급 이상의 평가를 획득할 때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경 '절박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연간 간접비 150억 원 절감방안을 제시하라'는 업무과제를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 개선 등으로 채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D등급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경 '3월 과제에 대한 제시방안이 미흡하니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라'는 업무과제를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원고가 원가절감 방안으로 100명의 인원을 감축한다는 비현실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며 D등급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경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교재를 통한 업무 테스트'의 수행과제를 부여하고, 40점 이하일 경우 업무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한 뒤 테스트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31점을 획득하였다.
피고는 2015. 6. 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2015. 7. 17.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6. 15.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재심 및 구제신청
원고는 2015. 5. 23.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6. 22. 피고에게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6. 24. 재심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0.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다.
관련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