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859,204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1982. 5. 1.부터 2016. 9.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임금 61,646,338원과 퇴직금 179,212,866원 합계 240,859,20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859,20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