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85,562,857원, 원고 B에게 123,708,57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망 D은 2014. 7. 29.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원고 A과 사이에 자녀로 E(2013. 12. 18. 사망), 원고 B를 두었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F은 위 망 E의 자녀이다.
망 D은 피고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3. 10. 10. 퇴직하였는데, 퇴직소득은 532,980,000원, 차감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18,764,190원, 지방소득세는 1,876,410원 합계 20,640,600원이다.
피고는 2013. 10. 18. 망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G)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퇴직금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D에게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으로 532,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이후 망 D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그 상속인인 원고 A에게 228,420,000원(= 퇴직금 532,980,000원 × 상속분 3/7), 원고 B에게 152,280,000원(= 퇴직금 532,980,000원 × 상속분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 공제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퇴직금 중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20,640,600원(= 소득세 18,764,190원 + 지방소득세 1,876,410원)은 원천징수의 대상이므로 이 사건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 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퇴직금에서 그 소득세를 공제할 수는 없고, 피고의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상계합의 주장
피고의 주장
망 D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피고로부터 가지급금 312,339,400원을 지급받아 사용하였고, 2013. 12. 18. 피고와 사이에 위 가지급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중 위 312,339,400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였다.
판단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가지급금채권이 존재한다거나 망 D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제 주장
2013. 10. 18.자 1억 원
피고는 2013. 10. 18. 망 D에게 이 사건 퇴직금 중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원고들은 위 1억 원이 입금된 기업은행 계좌는 망 D이 개설한 통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은 다시 출금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것일 뿐 변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D의 퇴직일이 2013. 10. 10.인 사실, 피고가 2013. 10. 18. 망 D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의 기업은행 계좌(G)가 2013. 10. 18. 개설되어 100,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이후 2013. 10. 18. 망 E에게 3,957,000원이 이체되는 등 2014. 1. 9.까지 9회에 걸쳐 100,008,545원이 인출된 사실, 수영세무서의 망 D에 대한 재산평가조서에 이 사건 퇴직금 중 432,98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망 D이 퇴직한 날로부터 불과 8일 후에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1억 원은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이 432,980,000원이라는 점에 대해 원고들도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 위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로부터 금원을 인출한 것이 망 D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1억 원은 이 사건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머지 금원
피고는 2013. 11. 7.부터 2014. 8. 7.까지 망 D 및 원고 A에 37,345,960원, 2014. 9. 5.부터 2017. 5. 8.까지 원고 A에 121,354,690원 합계 158,700,650원(= 37,345,960원 + 121,354,69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퇴직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가 2013. 11. 7.부터 2014. 8. 7.까지 망 D에게 14,010,640원을, 2013. 11. 7.부터 2017. 5. 8.까지 원고 A에게 142,890,01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이 이 사건 퇴직금에 대한 변제로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6,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D은 피고로부터 급여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각 65,800,000원, 2014년에 39,9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사실,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급여로 2014년에 19,800,000원, 2015년 및 2016년에 각 50,4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소득신고가 되어있는 사실, 원고 A은 1997. 7. 15.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 내지는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원들 중 일부는 통장 입금내역에 '급여' 내지는 '상여금'이라고 표기되어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망 D이나 원고 A에게 지급된 위 금원은 급여 등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망 D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이 사건 퇴직금채권의 잔액은 432,980,000원(= 퇴직금 532,980,000원 - 변제액 100,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185,562,857원(= 432,980,000원 × 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에게 123,708,571원(= 432,980,000원 × 상속분 2/7, 원 미만 버림)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민석(재판장) 윤소희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