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49996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29,674,318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5.부터,

나.

원고 B에게 108,150,54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은 1991. 4. 22.부터 2016. 10. 21.까지, 원고 B은 1994. 10. 1.부터 2016. 10. 24.까지, 피고가 부산 금정구 C에서 운영하는 D병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47,138,259원과 퇴직금 82,536,059원, 원고 B에게 임금 44,782,012원과 퇴직금 63,368,533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9,674,318원(=47,138,259원+82,536,059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1. 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08,150,545원(=44,782,012원+63,368,533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11. 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균철(재판장) 강주혜 최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