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6가합5138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0. 14.부터 2017. 11.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차 및 공원, 유원지 관리 등 관련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수규정은 제3조 제2호에서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하는 기본 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6호에서는 "'통상임금'이라 함은 봉급을 말한다. 단 별표 8의 제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은 별표 13의 직급별 기준호봉의 기본급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들(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인센티브평가급 운영내규)은 별지 3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다.

피고가 2013. 12.부터 2016. 11.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이하 '각종 법정수당'이라 한다) 및 복지포인트는 별지 4 '각종 법정수당 차액표'의 '부산 시설공단이 지급한 임금내역표(2013~2016년)' 중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복지포인트'란의 각 기재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