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6가합520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흥주점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4. 10. 3. 피고 법인에 입사하여 2015. 5. 31.까지 피고 법인의 B지회에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0. 19: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 법인의 B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E와 술을 마시던 중 E가 지회장 선거에 출마하면 도움을 달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저는 선거권도 없습니다. E사장님은 유흥업 허가를 보유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회장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E가 원고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상'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상으로 인하여 피고 법인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6.경까지 이 사건 부상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6. 15. 원고에게 2015. 5. 30.까지의 휴직급여를 정산 후 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을 해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6. 22., 2016. 1. 27. 피고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9.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복직거부 결의(이하 '이 사건 복직거부 결의'라 한다)를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피고의 취업·인사·복무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