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596
판결선고
2016. 11. 3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D농업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2014. 3. 14. D농업협동조합 위크샵 중 직원이었던 E의 뺨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고 그 후 2015. 7. 22. E가 자살하자 E의 장인 F과 배우자 G이 D농업협동조합 등지에서 피고인이 E의 자살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상해와 근로자 폭행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며 항의하였고, 2015. 9. 11. 및 같은 달 17.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피고인에 대해 상해와 근로기준법위반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F과 G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형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위 D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 집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위 각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법무법인 다율에 5,0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해 상해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자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2016. 2. 17.경 위 D농업협동조합에서 조합장으로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자금 집행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위 형사사건 항소심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 3,300,000원을 계좌이체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D농업협동조합의 자금 합계 8,300,0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가수금과 가지급금 자료, 가지급금계정 거래내역 조회, 일보, 지급회의서, 변호사 선 임의 건, 거래내역 확인증, 일반자산 부채원장(2015년)(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5번) 1. 거래로그조회, 일보, 지급회의서, 변호사 선임의 건, 거래내역 확인증, 일반자산 부 채원장(2016년)(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2번)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 8298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49번)
사건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가지급금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조합의 돈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반하여 그 재물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지급금 회계처리절차를 거쳐 지출한 돈은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지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이 고소당한 형사사건과 피고인이 고소한 명예훼손 부분은 조합과는 무관하고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이다.
피고인이 고소한 형사사건 중 업무방해 부분은 조합의 내부의사결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위 업무방해 부분은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업무방해 부분 고소는 피고인이 E의 유족들의 형사 고소에 맞대응하기 위해 추가된 것일 뿐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조합장으로서 사적 비용을 조합의 자금으로 지출하여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피해를 전부 회복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