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041
판결선고
2016. 10.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말경 베트남국에서 국내로 수입할 토시 속에 국산 담배를 은닉한 후 통관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베트남국 호치민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인 'C' 편으로 컨테이너의 입구에는 '토시'를 적입하고 그 안쪽에는 국산 에쎄 담배 3,872보루(시가 합계 168,304,000원)를 은닉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D 명의로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마치 토시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2016. 1. 12.경 부산세관의 화물검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담배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경 베트남국으로 출국하면서 신고 없이 미화 16,000달러를 휴대하여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확인서
조사보고, 여행자 출입국 실적, 외국통화 매매내역 조회, 감정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품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3년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관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판사 엄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