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고단444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A는 춘천시 E에 본점이 있는 (주)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 F의 회장 직책을 가진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투자자들에게 투자 설명을 하는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업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는 등의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를 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0. 8. 1.경 G으로부터 (주)F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후 상황버섯 제품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2. 10. 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주)F에서 상황버섯을 이용하여 음료수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2. 10. 30.경부터 종근당에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다. 이에 투자를 하면 원금이 보장되면서 큰 이익이 생기는데 회사에 1구좌 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투자 원금의 10%인 50만 원을 3개월(12주) 동안 지급해 주겠다"라고 설명을 하여, 2012. 10. 8.경 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상황버섯을 개발하여 납품한다는 것은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할 뿐 실제 상황버섯을 이용한 음료수를 개발하거나 이를 통해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상황버섯을 이용한 음료수 개발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8.경부터 2012. 11. 2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