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854
판결선고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영장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3474호)이 발부되어 부산 금정구 공단서로 12 소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지명수배 중이었는바, 2016. 8. 7.22: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693 소재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고, 2016. 8. 8. 09:30경부터 2016.8.8.11:10경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근로개선지도 2과로 인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의자 신문을 받은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 민원실 대기실에서 근로감독관 C 외 8명의 감시 하에 대기하던 중 2016. 8. 8. 14:20경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민원인 대기실을 벗어나 근로개선지도2과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불상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17, 20)
체포영장, 각 확인서, 체포통지,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벌금수배자 검거보고, 벌금 및 지파수배 집행, 고인 통지,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근로기준법 위반 피의자 입감 의뢰, 신병인수증,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5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 집행질서를 경시, 문란케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체포되었던 범행사실이 비교적 경미한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이 유형력 등을 행사하여 도주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