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937,2016
판결선고
2017. 2. 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37』
피고인은 2008. 2. 20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12-11에 있는 피해자 (주)경남은행의 녹산지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4억 원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양도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5억 원 상당의 드릴 머신 1대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양도담보 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경 중고기계 매매상인 D에게 위 기계를 대금 2억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 설정자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양도담보 목적물을 매도하여 2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1789』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면 5년 동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철을 납품해주겠다. 즉, 납품량이 월 200톤 이상인 경우 킬로그램당 50원 정도, 월 100톤 초과 200톤 미만인 경우 킬로그램당 60원 정도, 100톤 이하인 경우 70원 정도 납품대금을 할인하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H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3억 원, 같은 해 7. 7.경 2억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억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과 I은 적자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고 채무가 64억 원 상당에 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부터는 그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5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5년 동안정상적으로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7. 23.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종전 거래처와 정산하는 과정에서 3,000만 원이 부족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로 된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20.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의 임금과 재료 구입비를 빌려주면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로 된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고단5341』
피고인은 2012. 9. 19.경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12-11 소재 피해자 (주)경남은행의 녹산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시설자금 1,89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I'의 공장 및 기계기구 9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설정계약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과 기계기구 9점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담보목적물을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26.경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평가액 152,100,000원 상당의 'CNC Vertical Turning M/C'를 J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J에 인도하고, 2015. 7. 2.경 평가액 119,400,000원 상당의 'Band Saw M/C'를 63,000,000원을 받고 K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71,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7』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2016고단1789』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에 대하여)
각 무통장입금증, 각 고철처리계약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당시 6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누적된 적자 운영으로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 등 운영자금압박이 극심한 상태였던 점, ② 기존 거래처로부터 받은 보증금 3억 원도 모두 사용한 상태로 기존 거래처와 거래관계가 종료되지도 않았음에도 추가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 업체로 고철 공급업체를 변경하였던 점, ③ 그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여 요구하였고, 추가로 받은 보증금은 인건비와 대출금 이자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던 점, ④ 그럼에도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이 개시되기도 전 추가로 자금 차용을 요구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미 거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5년간 고철을 공급받아야 하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하여 자금을 차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해자가 추가로 자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체가 누적된 적자로 인해 운영될 수 없는 상황임을 알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5년간 고철 공급을 전제로 5억 원의 보증금을 건넨 피해자로서는 더더욱 당시 피고인의 말(안정적인 고철공급 및 정상적인 회사운영, 그로 인한 채무 변제)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실제로 피고인은 계약과 달리 2015. 10.경까지 피해자에게 월 평균 70~100톤 정도의 고철을 제공하였을 뿐이고, 그 무렵 폐업함으로써 이후로는 고철 공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5년 동안 정상적으로 고철을 납품하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과 차용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2016고단5341』
피고인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범죄전력]
(2016고단6199 증거기록 중)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배임액이 상당하고, 특히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6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매우 큼에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배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회사 운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금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관
각주1) 2016고단1749, 2016고단3242, 2016고단6199는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