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312
판결선고
2017. 6.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 1. 경부터 2016. 1.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상가번영회의 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위 상가번영회의 자금을 관리 및 집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C 건물의 상가입점자들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명목으로 합계 263,884,784원을 납입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상가번영회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직원 급여 지급 등의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D의 법정진술
상가번영회 계정별원장, 연도별 관리비 입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재직기간 중 납입받은 장기수선충당금 특정), 장기수선충당금 정리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횡령 금액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