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769
판결선고
2016. 8.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용역제공)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용역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별지 파견근로자 명부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등 37명으로 하여금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운영 ·사육보조 업무 등에 파견근로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사신문조서
각 문답조서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범죄인지보고
점검표, 확인서, 각 F 관리운영계약서(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G), 각 근로계약 서
[피고인들은, 근로자 D 등이 주식회사 F의 지휘 · 통제가 아닌 피고인 주식회사 B 관리팀장의 지휘 · 통제를 받았으므로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F에서 근무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F의 운영 · 사육부문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 및 사육 파트에서 근무하는 F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작업배치 및 업무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본문, 제43조 제1 호, 제7조 제1항(포괄하여)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