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491
판결선고
2016. 12. 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의 건물 및 주차장 관리 용역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주차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2012. 4. 4.경부터 2015. 9. 6.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주차장 관리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5. 6. 1.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8.경 부산 북구 화명대로 9, 4층(화명동)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2014. 3. 31. 회사 측 권고로 사직하였다'라고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이직사업장을 "B"로, 구체적 이직사유를 "나이제한 재계약취소, 인원감축"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4. 5. 7.경 300,090원, 2014. 5. 30.경 1,050,330원, 2014. 6. 27.경 1,050,330원, 2014. 7. 25.경 1,050,330원, 2014. 8. 22.경 1,050,330원, 2014. 9. 19.경 1,050,330원, 2014. 10. 17.경 1,050,330원, 2014. 11. 20.경 1,275,400원을 각각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877,470원을 받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의 직원인 피고인 A 및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은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보험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 A의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한 방조의 점
E은 2014. 4.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은 후 사직 처리함으로써,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7,877,470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F의 고용보험법위반에 대한 방조의 점
E은 2014. 4.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서, 사실 위 A의 처 F가 주식회사 B에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가 2014. 4. 1.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4. 11. 30.경 F가 사직한 것으로 처리함으로써, F가 2014. 12. 17. 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 지역협력과 사무실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2014. 11. 30. 회사측 권고로 사직하였다'라고 하면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최종이직사업장을 "B"로, 구체적 이직사유를 "인원감축"으로 허위기재한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 1. 5.경 300,090원, 2015. 1. 28.경 1,050,330원, 2015. 2. 25.경 1,050,330원, 2015. 3. 23.경 975,310원 등 실업급여 합계 3,376,060원을 수령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출장복명서
출퇴근카드 사본, 급여대장, 사직서 사본
각 수급자격신청서 사본, 각 수급정보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구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E의 피고인 A에 대한 방조범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 고용보험법 제 117조,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E의 F에 대한 방조범행으로 인한 고용보험법 위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덕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