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3865
판결선고
2017. 2. 2.
범죄사실
피고인 A
고용보험법위반, 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09. 12. 1.부터 2016. 4. 30.까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특급기술자 1명 이상, 고급기술자 1명 이상, 중급기술자 2명 이상, 초급기술자 2명 이상, 측량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을 갖추기 위하여 E, F, G에게 월 50만 원의 수당을 주고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E 등 3명으로부터 지적산업기사 자격증을 대여 받았을 뿐 위 사람들을 실제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대상자들의 피보험자격 신고(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허위로 함으로써, E 등 3명이 해당 고용센터에 허위의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업무 담당자를 속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13,504,190원을 수급받아 편취하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A가 전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 F, G 작성의 각 의견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명세서, 국가기술자격 대여 행정처분 대상자 명단, 건 설기술자 자격대여 업체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