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4033
판결선고
2017. 2. 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련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부산시 진구 D아파트 202동 1021호', 전세(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월세금 란에 '35만원정',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정', 잔금 란에 '천오백만원정',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2월 7일'이라고 기재한 뒤, 임대인 주소 란에 '부산시 진구 D아파트 214-***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임대인 전화번호 란에 'F', 임대인 성명 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월세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