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721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7.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대구 달서구 소재 H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형틀, 철근 공사 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4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1. 6. 10.부터 2013.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노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서희건설에게, 2012. 7. 20. '피고는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노무비, 용역비, 경비 등 합계 117,621,823원을 서희건설이 청구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기성 직불동의서(이하 '1차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2012. 9. 21. '피고는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노무비, 용역비, 경비 등 합계 178,912,944원을 서희건설이 청구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기성 직불동의서(이하 '2차 직불동의서'라고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공사는 2012. 9. 10. 종료되었고,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2014. 3.경 원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2012. 6.분 임금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인 I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15. 9. 23.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0683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2012년 6월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에 임금 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소멸시효항변으로 선해하고 살펴본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 목공 노무를 제공하고, 매달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일당을 하수급업체인 피고나 하도급업체인 서희건설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피고와 상시·계속적 고용계약을 맺고 있는 관계는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및 선정자들이 청구하는 임금 채권은 노역인인 건설일용노동자의 노임채권으로 민법 제164조 제3호에서 정한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2년 6월분 임금 채권은 늦어도 2012. 6.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3. 6. 30.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각 증거에 당심 법원의 서희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차 직불동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2012년 5월, 6월 미지급 내역 집계표'에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2차 직불동의서에 첨부되어 있는 '노임 직불 내역 집계표'에는 원고의 2012년 7월, 8월분 임금 지급요청액 42,920,274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2년 5월, 6월분 미지급금액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서희건설은 2012. 9. 28. 원고에게 위 42,920,274원을 송금한 사실, ④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희건설에서 직불처리 금액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직불요청 금액에서 제외하라고 하여 2012년 6월분 임금은 직불처리에서 제외되었고 그 후 별도로 지급할 것이다고 하여 지금까지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공사가 종료된 2012. 9. 10.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14. 3.경에야 비로소 임금체불신고를 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 또는 서희건설에 임금 지급 독촉을 하였다는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 또는 서희건설로부터 2012년 6월분 임금을 이미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안현진 오승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