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및 판단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꽃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5. 7.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고의로 원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 및 퇴직금에서 보험료, 세액 등을 공제한 돈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가 수령한 해고예고수당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급여반환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4. 7. 27.까지 5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5 일간의 급여로 45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가 2014. 7. 21.부터 2014. 7. 27.까지의 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제외하지 않고 피고에게 2014. 7.분급여를 모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사이에는 위 입원치료기간을 유급휴가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수령한 급여 중 위 입원치료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가게에서 배달업무에 종사하면서 원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하였는데, 근로기간 동안 2012. 5. 22., 2012. 9. 21., 2012. 10. 21., 2013. 5. 18. 총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의 보험료가 561,354원 증액되었고, 원고가 위 차량을 매도할 당시 일반적인 시가보다 70만 원 감가한 금액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증액분 및 차량가치 하락분 합계 1,261,354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피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게 된 사용자인 원고의 직접적이거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쌍방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신의칙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갑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자동차보험료를 증액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원고의 차량의 가액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화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9. 경 및 2014. 초경 각 168,000원, 10만원상당의 화환을 잘못 배송하여 원고가 위 화환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268,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화환을 잘못 배송하여 원고가 268,000원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김승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