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8. 12. 선고 2016나43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3. 7. 25.까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26.부터 2013. 7. 25.까지 5개월분 임금 합계 12,500,000원과 퇴직금 4,125,39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구하면서 이 사건 청구취지와 동일한 소를 제기하였고(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59332 임금등), 위 법원은 2013. 9. 23. '피고는 원고에게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2013. 10. 1. 위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13. 10. 16. 위 이행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7. 15. 피고를 상대로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에 관하여 이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바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다시 소를 제기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당심의 판단

이미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1645 판결 참조). 하지만 이와 달리 집행력 등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해 신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 제기 허용 여부는 기판력 존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은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말하는 것이며,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으므로, 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신소를 제기하더라도 그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과 동일한 내용의 소이지만, 그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법하다. 이 사건 소의 주된 목적이 임금채권보장법상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본안판결의 가능 여부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고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18조). 이 사건의 경우에 제1심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므로 제1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으로 환송하여야 할 것이지만,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따라 당심이 직접 본안판결을 한다.

3.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12,500,000원과 퇴직금 4,125,395원 등 합계 16,625,39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함과 아울러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제3항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김승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