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2. 1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AC의 지시에 의해 2곳의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AB의 실질적 경영자 AD 및 하수급인 A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고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대표인 원고 F 등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2014. 11. 21. AD, A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대표 원고 F와 AD은 2014. 11. 24. 합의금액을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AD이 2014. 12. 30.부터 2016. 6. 30.까지 매월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4호증, 이하 '1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위 합의서에 보증인으로 기재한 후 무인(拇印)하였다.
고소인대표 원고 F와 AD은 1차 합의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4. 11. 24. 1차 합의서와 같은 내용이지만 피고의 보증인 부분을 제외하고 '위 합의 내용은 2014. 11. 26. 오후 13시경 부친을 보증인으로 교체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합의 내용이 무효됨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이 추가 기재된 합의각서(을 제1호증, 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AC은 채권자 지위에서 2014. 12. 1. AD과 사이에 이 사건 합의금 7,000만 원에 관하여 2014. 12. 27.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은 2015. 1.부터 같은 해 5.까지 매달 670만 원씩 분할 변제하고 2015. 6. 30. 650만 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을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AE는 그 공정증서에 보증최고액을 8,4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1차 합의서에 따른 보증인으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체불임금 비율로 안분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과 AD 사이에서는 1차 합의서 작성 이후 보증인을 교체하는 논의가 있었고, 이에 보증인을 AD의 부친으로 교체하기로 하는 2차 합의서가 작성되었으나, 결국 AD의 친형인 AE를 보증인으로 교체하기로 하는 최종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피고는 1차 합의서에 따른 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AD의 증언, 당심 증인 A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1, 2차 합의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문언 및 각 작성경위에 비추어 당시 보증인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1차 합의서에 의하면 AD이 이 사건 합의금을 19개월에 걸쳐 매월 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인데,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상환한다는 것인지와 관련하여 그 채무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점, ③ 1, 2차 합의서와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는 AD이 AC에게 한 달 이내에 3,000만 원을 먼저 일시불로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5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는 것으로 하되, AE가 이를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원고들로서는 1차 합의서보다 더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원고들 측에서 보증인 교체에 대하여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C 및 원고들은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A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가 이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속하여 채무 독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C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들로부터 임금 체불로 고소를 당해 AD과 같이 피의자신분이었으나, 이미 원고들이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A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며(불기소결정만 나지 않은 상태였다), AC의 입장에서도 AD으로부터 체불임금과 관련한 이 사건 합의금을 받아야 원고들에게 자신이 체불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들과 사실상 이해관계를 달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AC의 지위가 원고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만한 위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상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들과 피고, AE 사이에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무렵 피고를 이 사건 합의금의 보증인 지위에서 면제하고, AD과 AE가 연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