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나4508 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4줄부터 5쪽 4줄 사이의 '나. 급여청구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원고 및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 중 아래 '고쳐쓰는 부분'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부족증거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