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459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솔로몬신용정보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원고가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장소와 비품 등을 제공하여 주었을 뿐이다.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기간별로 편차가 크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따라 결정되지도 아니하여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의 편의성과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왔고, 피고도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수료율을 책정하였는바, 여기에 피고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사정까지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2다7416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다음의 각 사실은 갑4 내지 66, 70, 7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7,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 다만, 피고는 2011년경부터 위 업무위임계약서 제5조(채권의 배분), 제8조(계약의 해지) 제1항 제5호, 제7호, 제12조(교육실시) 등의 내용을 삭제한 위임계약서 양식(을5호증의 5)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전국적으로 지사를 두고, 각 지사에 4~6명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원고를 포함한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하고, 원고로 하여금 채권회수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필요할 때마다 원고를 상대로 채무변제 독촉요령, 법적 대응방법, 위법 사례 및 고객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피고의 B지사의 경우에도 지점장이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그 아래에 관리팀장 및 관리직원이 채권추심원을 관리하면서 추심업무를 진행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유선전화비용, 일정 건수의 우편물 발송비용, 증명서 발급비용 등을 지원하여 주었다.

④

원고는 피고의 B지사에 배치되어 약 12년 9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는데, 채권추심원들은 구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하여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거나 재산조사, 소재파악, 변제금 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외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방문지, 활동내역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채권추심원들은 업무를 마친 후에는 당일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피고의 채권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거나 채권카드에 수기로 기록하였다(피고의 2015. 10. 5.자 준비서면 참조).

⑤

피고의 B지사에서는 근태기록부, 출근부 등을 마련하여 채권추심원별로 출근시각, 지각, 병가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채권추심원에 대한 근무 복장, 휴가 사용, 실적 포상 등을 관리하였다.

⑥

피고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실적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실적부진요인, 중점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였으며, 이러한 실적평가를 반영하여 채권추심원에 대한 채권배분을 차등적으로 하거나 포상 등을 하였다.

⑦

피고는 마케팅총괄 전수조사와 채권추심관리 실무교육을 하면서 이에 불참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배정채권 전산을 배제하거나 본사의 조치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불참자에 대하여 사유서를 징구받았다.

⑧

피고는 각 지사에 1일 10건 이상의 활동사항 전산입력, 월 10건 이상의 법조치 사항 전산입력, 월 10건 이상의 회수예상채권 전산입력이라는 '3대 전산지표 매뉴얼'을 하달하였고, 위 전산지표 입력 여부는 매주 중간보고, 매월 월례회의에서 지사별로 비교되어 보고되었기 때문에 지사장 또는 팀장은 채권추심원들에게 위 전산지표 입력을 독려하였다.

⑨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계약기간을 6개월로 약정하였으나 재계약의 형식을 통하여 약 12년 9개월의 기간 동안 계속 근무하면서 자신의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지급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다.

⑩

원고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원고가 피고와는 별개로 독자적으로 채권추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에 소속되어 상급 직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제한된 업무를 처리한 신용정보업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고정29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노4640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843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비록 위임계약 형식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당초 6개월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되었지만 반복적인 재계약을 통해 12년 이상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다. 또한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미 배정된 채권의 환수, 새로 배정될 채권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캠페인, 야근, 토요일 근무 등 피고가 그 업무실적향상을 위해 동참을 요구하는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준수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계약해지 사유로 되어 있으며,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③

원고가 추심할 채권은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배분되었고, 다수의 채권을 관리하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피고가 원고에게 배분한 개개의 채권에 대한 추심방법이나 순서 등을 일일이 지시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추심의 기본 방향은 피고에 의하여 정하여졌고(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통장으로 변제금을 입금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가 직접 추심한 후 이를 즉시 피고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다. 제6조 제3항),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채권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주거나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그 지휘·감독권을 관철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되어 있었다.

④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표설정에서부터 채권추심업무의 처리에 이르기까지 업무의 전 과정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거나 채권카드에 수기로 기록하게 하였다.

⑤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라면 일응 부담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유선전화·우편요금, 증명서 발급비용 등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였고,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등을 제공하였다.

⑥

원고는 추심실적에 따라 피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아 왔는바, 위 수수료는 성과급의 형태로 지급되었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제공한 전체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2, 6,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자로 한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의 일부 채권추심원들은 여러 신용정보회사에 소속되거나 다른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을 하기도 한 사실, 피고는 근래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문인식시스템에 지문을 등록하게 하고 있을 뿐 원고의 지문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매일 접속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세의 납부 여부,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 개개의 근로자 규율방식을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점, ②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면서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원을 겸하였다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가 당초 정규직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원들의 근태를 관리하다가 점차 근태 관리보다는 업무내용과 실적에 대한 통제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이나 지휘보다는 채권회수 실적 등 업무수행의 결과에 대한 간접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지휘·감독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지휘·감독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④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외근이 잦은 데다가, 원고의 경우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실적 등을 채권카드에 수기로 기록하여 피고에 보고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의 계산

①

1일 평균임금

112,549원(= 퇴직 전 3개월 임금 합계 10,129,496원 ÷ 9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는 원고가 퇴직 전 15개월 중 100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은 달이 6개월이나 되므로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92,535원(= 430,935,646원 ÷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4,657일)이고, 퇴직 전 1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은 83,551원(= 30,496,170원 ÷ 365일)인바, 이를 앞서 본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 112,549원과 비교하여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계속근로년수 : 12년 9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피고는 2001. 7. 1.부터 2014. 3. 31.까지 전부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B지사 지점장이 실적 확대를 위하여 업무를 감독한 기간인 원고의 B지사 근무 기간에 대하여만 계속근로년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계산

43,049,992원[= 112,549원 × 30일 × (12년 + 9월/12월)]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고의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들이 피고의 구체적인 감독과 지휘를 받지 않는 등 스스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하여 또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피고의 신의에 반하여 원고들이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3,049,9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재현 이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