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6나46335 판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0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또는 생산수당 600만 원의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변경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당심에서 2017. 4.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주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기존의 청구와는 청구의 기초에 동일성이 없으며, 소송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므로 청구의 변경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서의 근로관계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동일한 근로관계와 관련해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나 생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 지급청구를 추가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추가된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반택시 근로관계를 기초로 한 금원 지급청구를 주위적으로 추가한 것으로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절차 역시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청구(주위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은 생산수당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서 이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2010. 5. 25. 법률 제10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6. 4.부터 2015. 6. 30.까지 60개월 동안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600만 원(= 10만 원 × 60개월)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도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에게 귀 속되는 것인 점,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이 미지급 경감세액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 의하더라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를 상대로 그 직접 지급을 구할 사법상 권리를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자체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2)

또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에서 생산수당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2010. 6. 4.경부터 2015. 6. 30.경까지 매월 생산수당 10만 원을 지급받은 점, ③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생산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임금협정서에 생산수당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에게 생산수당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미리 알렸다고 보이는 점, 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귀속주체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피고이며,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로서는 이에 대하여 직접 사법상 권리를 가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의 취지에 맞게 생산수당이라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에 따라 생산수당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생산수당 지급청구(제1 예비적 청구원인)

가)

원고의 주장

예비적으로, 이 사건 임금협정서 제8조 제6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이 유효하다면, 피고는 2010. 6. 4.부터 2015. 6. 30.까지 60개월 동안 원고에게 생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생산수당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0. 6. 4.경부터 2015. 6. 30.까지 매월 10만 원을 생산수당으로 지급받아 왔고,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서상 생산수당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지급하는 외에 생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3.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미지급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2. 최저임금법위반에 따른 미지급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아래 2)항과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0면 제15행부터 제11면 제2행까지의 '피고는 …… 있다.'를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19,001원(= 10,067원 + 4,467원 + 4,46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에서 중복하여 청구하는 부분으로, 동일한 청구라 할 것인바, 이는 위 이유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훈(재판장) 최영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