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중구 D건물 8층에서 'E점(이하 'E'라 한다)'을 운영하며 헬스장 서비스업을 하고 있다.
F은 2012.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에게 F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을 무상 제공하고, 피고의 상호와 시스템 및 회원모집 마켓팅을 지원하며, 피고의 일반회원에 대한 F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F이 고용한 개인 트레이너 1인 기준으로 식대 포함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F의 영업으로 발생된 퍼스널 트레이닝 월 매출액의 75% 역시 F에게 지급하되, F은 모든 트레이너의 서비스 및 마켓팅 교육과 복지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G 위탁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12. 6. 8.부터 2014. 1. 20.까지 'H'라는 상호로 위 가항 기재 D건물 8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및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F이 운영하는 독립된 사업장인 'H'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채용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② 원고들은 헬스트레이너로서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가 원고들의 사용자인지 여부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H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E 내 구분된 PT(Personal Training)룸은 E 회원 및 H 회원의 구분 없이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그밖에 카운터, 고객상담실, 화장실, 운동기구, 기타집기 등을 함께 사용하였는바, 양자의 사업공간이 구별되지 않는다.
E와 H의 각 직원들은 소속 구분 없이 함께 당번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하였고, 순서를 정하여 당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피고가 월 1회 주최하는 독서토론회에 참여하였다.
위 위탁업무협약에서 피고가 F에게 PT매출액의 75%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사실상 피고는 PT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F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매출의 순수익액은 피고와 제3의 투자자에게 귀속되었다.
위 위탁업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F이 고용한 개인 트레이너에게 식대 포함 50만원을, 나머지 급여를 F이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2012. 5.분 이전의 급여와 2013. 8.분 이후의 급여는 기본급과 PT급여의 구분 없이 모두 피고의 명의로 일괄 지급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기본급과 PT급여를 E와 H 각각의 명의로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는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H로 사업자등록을 한 F은 H 개업 전부터 폐업 후까지 E의 운영실장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는 대표, F은 매니저 내지 운영실장으로 불렀고, 피고가 H 인터넷 카페의 카페활동을 독려하고, 매월 1회 세미나를 주최하며, PT 매출실적 및 근무환경상태를 점검하는 등 실제로 업무 지시를 하였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I, J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은 2012. 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1년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헬스트레이너로 종사함으로써 그 업무의 계속성이 유지되었다.
원고들은 위 기간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종사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일반회원 지도 명목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들은 PT회원의 지도 내지 레슨 등 실적에 따라 PT급여와 인센티브(일정 기준 이상의 실적일 경우) 등 성과급을 받았는데, 그 성과급은 원고들이 지도하는 피고 회원에 대한 매월 레슨비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으나,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장 내 등록된 회원에 대해서만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피고가 설치 내지 비치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퍼스널 트레이닝 지도를 하여야 했으므로 원고들의 근무 장소와 근무시간은 물론 원고들이 지도해야 할 상대방을 피고가 관리, 지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기본시간을 정해 두었고, 트레이너당 배정되는 회원의 수를 제한하였으며, 원고들에게 PT 매출 실적을 지적하고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트레이너로서의 역할 외에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일지 작성, 사업장 청소 및 기구 관리, 전단지 배포 및 인터넷 카페활동 등 홍보활동, 피고가 소집하는 독서토론회 참석 및 독후감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트레이너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고 소속 근로자로 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들을 채용한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
퇴직금 등 지급의무 및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의 미지급 퇴직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합계 5,040,460원, 원고 B의 미지급 퇴직금·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인센티브는 합계 7,332,57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5,040,460원, 원고 B에게 7,332,5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3. 12. 20.부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이강은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