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부산지방법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 사건 | 2016나51689 약정금 |
| 원고,피항소인 | A |
| 피고,항소인 | B |
| 제1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231074 판결 |
| 변론종결 | 2017. 7. 7. |
| 판결선고 | 2017. 9. 29.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048,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7. 9. 29.까지는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3년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촉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지원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지원금 반환사유 미발생 주장에 관한 판단
1) 반대급부 이행 완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받은 지원금은 피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 또는 위촉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고, 실제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이상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위약금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반대급부는 모두 이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피고가 위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촉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와 피고가 위 지원금을 '피고의 이직에 대한 보상금'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피고는 위 주장의 논거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판례는 지원금 반환에 관한 명시적 약정 사실이 인정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은 원고의 가혹행위에 가까운 부당한 대우가 수인한도를 넘어 해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의 해지 사유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
유 없다.
나. 지원금 반환약정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지원금 반환 약정 부분은 피고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① 보험설계사가 단기간만 근무하고 해촉되는 경우 원고가 지급한 지원금 등은 그대로 원고의 손실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로 해촉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보험관계 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거나 환수할 수당의 종류,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어떠한 종류와 내용의 수당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 이를 환수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적 자치에 따라 정해질 문제인 점(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31468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촉계약 중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는 보험설계사가 중도 퇴사할 경우 지원금 중 일부만 반환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사기 또는 착오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촉계약 및 약정서에 서명을 요청하면서 이에 관하여 형식상 기재하는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였고, 설령 위와 같은 기망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지원금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지원금 반환 관련 서류에 서명하도록 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위촉계약에서 정한 3년의 기간 내에 해촉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것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서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적어도 2010년경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했으므로 원고와 같은 보험 대리점이 보험설계사에 지급하는 지원금 및 그 반환 약정 등의 관행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서명한 약정서 위촉계약 및 약정서(갑 제1호증의 2)에는 피고의 책임으로 중도계약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가 지원금 전액을 즉시 변제 정산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점, ③ 위촉계약서(갑 제5호증) 제7조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그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촉계약서에 대한 서명과 별도로 위 수수료 규정 하단에 피고의 계좌번호 관련 정보를 직접 기재한 점, ④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피고가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이직하게 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가 위 지원금의 지급 조건 등에 관하여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원고가 이직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에 포함된 지원금 및 그 반환약정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5. 8.분 보험계약실적에 따른 신계약수당<각주1> 2,772,190원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지원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신계약수당 2,772,190원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금액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에서 공제한다.
2) 다음으로 피고는 2015. 8.분 보험유지수당<각주2> 1,179,211원<각주3>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을 제 1호증의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2015. 8.분 보험유지수당이 1,179,21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촉계약서 제7조 제4항을 근거로 해촉 후 고객관리수수료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원고 역시 피고의 2015. 8.분 보험유지 수당 발생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촉계약서 제7조 제4항은 '보험설계사가 본 계약의 해지 등으로 중도에 해촉되는 경우 회사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해촉 전월 신계약 수수료를 제외한 유지관리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실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실적 수수료는 지급일 전월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에 따라 위촉계약서 제34조 제2항은 해촉보험설계사에 대한 수수료는 해촉일 이후부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만약 위촉계약서 제7조 제4항의 규정을 '보험설계사가 해촉되는 경우 해촉일 이후부터는 미지급된 일체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할 경우 원고의 사정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로 해촉될 경우 원고는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매우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규정은 보험설계사가 해촉될 경우 해당 월 이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 역시 이유 있다.
마.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촉계약 해지에 따른 지원금 환급금 35,000,000원에서 원고의 미지급 수당 합계 3,951,401원(= 신계약수당 2,772,190원 + 보험유지수당 1,179,211원)을 공제한 31,048,5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9.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일주(재판장) 안희경 박병주
각주1: 최초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각주2: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유지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각주3: 피고는 보험유지수당 1,180,801원의 공제를 주장하나, 피고가 2016. 11. 29.자 준비서면에 피고의 유지 대장(을 제1호증의1 내지 12)에 기초하여 작성한 첨부한 '8월 월급내역서'상 기재된 보험유지수당은 1,179,211 원이므로, 이는 1,179,211원의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