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79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3.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명의의 사업장에서 2012년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 총 6개월 동안 매달 30일씩 출근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6개월간의 임금 18,000,000원 중 10,195,000원만 받았고, 2014년 1월 10일간 진해 해군 부대에 출장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위 임금 1,000,000원은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기간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합계 8,805,000원[= 7,805,000원(= 18,000,000원 - 10,195,000원) + 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전기통신설비 기술자인 원고가 2011. 7. 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날이면 피고 명의로 된 C라는 상호의 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일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3, 5,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년 10월, 11월, 12월, 2013년 10월, 11월, 12월에는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우남마린이 이 사건 업체에 발주한 선박에 대한 전기통신설비공사를 수행하기로 하여, 위 6개월 동안 주식회사 우남마린으로 매일 출근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위 6개월에 대한 임금으로 10,195,000원만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이에 어긋나는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4. 1. 1.부터 같은 달 10.까지 진해 해군 부대에 출장 근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출장근무에 해당하는 체불임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주식회사 우남마린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나머지 체불임금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분 체불임금 7,8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7.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7. 3.부터 2014. 12.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래 근로자가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1개월에 4, 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하여 근무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월 평균 근무일수는 2011년의 경우 30일, 2012년의 경우 11일, 2013년의 경우 10일, 2014년의 경우 5일인데, 주식회사 우남마린에서 근무한 일수를 제외하게 되면 월 평균 근무일수가 2012년의 경우 10일, 2013년의 경우 7일, 2014년의 경우 2일밖에 되지 아니하며, 최소 월 근무일수는 2 내지 3일에 불과하거나 근무일수가 없는 달도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출근한 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출근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서 결근에 따른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 이에 따라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경우 아무런 제약 없이 출근하지 않았던 점(원고는 여행을 간다거나 감기몸살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일방적 통보 문자메시지를 피고 남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④ 원고는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및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일 출근을 하였으나,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중 매년 1월부터 9월까지는 출근일수가 매우 불규칙했던 점, 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의 일부 공백들이 계절적 요인이나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된 상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퇴직금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은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당심과 달리 일부 금액을 인용하고, 임금 청구 부분은 인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상 퇴직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고, 임금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수(재판장) 김회근 박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