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2014. 4. 2. 경부터 2015. 5.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는데, 2015년 5월 임금 545,260원, 퇴직금 2,801,400원 등 합계 3,346,660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3,346,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대여금, 병원비, 초과 지급 임금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 및 퇴직금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5,000,000원, 같은 해 8. 7. 1,500,000원 등 합계 6,5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가 2014. 4. 24.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피고가 2014. 5. 8. 그 병원비 2,283,580원을 피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원고가 피고 운영 사업장에서 일하는 동안 결근, 조퇴 등을 자주 하였음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피고는 임금 전부를 지급하였는데, 이에 따라 초과 지급한 임금이 2,447,760원이다.
또한 원고는 근로기간동안 실적이 없었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노하우나 업무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228,794원인데 더 많은 금액을 구하고 있다.
판단
피고는 앞서 주장한 채권 등으로 원고의 임금, 퇴직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6,5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실적, 업무능력 부족 등으로 피고에게 손실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피고가 원고의 치료비 2,283,580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을 5,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간 동안 무단으로 결근, 조퇴 등을 하였다거나, 피고가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결근, 조퇴 등으로 인하여 초과 지급한 임금이 2,447,760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2,228,794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재판장) 곽태현 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