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2,320,342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안희경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