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노208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내지 4 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에, 원심 판시 제5,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는바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5, 6의 각 죄: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피해자 D, J, R에 대한 사기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죄의 총 피해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ED전구의 특허권자로서 공장을 설립해서 LED조명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업 컨설팅, 간판, 건물외벽정리, LED경광조명설치, 1,500만 원 상당의 LED제품 공급 등을 해준 점, 2013년부터 피고인의 처 H의 급여채권이 압류당하여 피해자 S에게 변제되고 있으며 H의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져 5년간 피해자 S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구속되어 피고인의 처가 노부모와 아들 3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