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212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체당금 지급 및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 역시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1996.경 무고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사기 범행의 편취 금액이 5,000만 원, 미지급 급여 등의 합계가 약 6,500만 원에 달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근로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경호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