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노315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원래 거주지를 떠나 부산으로 내려와 일하였던 점, 피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시 운전자를 D 1인으로 지정하였던 점, D은 2009년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월급 120만 원을 받고 일한 사실이 있는 점, 1회 뿐이기는 하나 150만 원의 월급을 입금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D에게 일당 7만 원을 계산하여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월 150만 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D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임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T 2층에서 N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부터 2014. 8.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5.~2014. 8. 임금 일부인 14,250,000원 및 퇴직금 1,881,470원 등 합계 16,131,4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뿐 정식의 고용계약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월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3. 5.경부터 2014. 8.경까지 계속하여 근무를 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약정한 월 급여액이 150만 원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이 지급된 것은 2013. 6. 19.자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원의 지급은 그 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는 각종경비와 구분이 되지 않는 점, ④ 피해자가 작성한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2013. 6. 18.자 150만 원에 대해 최초 기재시에는 내용란에 '사무실에서 통장입금'으로 기재하였을 뿐 임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기재는 전혀 없고, 사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첫 봉급'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입한 흔적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가 기재한 '사무실에서 통장입금'이라는 기재는 다른 항목에서는 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내용란의 기재와 동일한 점, ⑤ 위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은 대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경비의 지출내역을 정리한 것인 점, ⑥ 피해자는 2013. 6. 18.자 150만 원을 자신의 임금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비용 잔액에 합산하여 이후 경비 명목으로 지출하였던 점, ⑦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경북 포항의 버섯재배와 관련된 업무에 관해서는 그 대가로 23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⑧ 피고인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였던 E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아 생활이 힘들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피고인의 지시가 있으면 수시로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급여로 월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작성한 경비사용 기재 노트 사본 등 피고인이 작성한 서류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임금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아래에서 일하기 위하여 살던 곳인 인천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왔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 경비 입출금내역을 기록하여 정리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차량에 대하여 D을 운전자로 지정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던 점 등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단순히 일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이 작성한 경비 입출금내역에 관한 노트 기재를 보면, D은 피고인이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조식, 석식, 휴일 식대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 목욕비, 쓰레기봉투값 등까지 경비로 공제하고 있는데, 2009년경 D이 월 120만 원을 받고 피고인 회사에 상근근로자로 근무할 때 작성한 장부와 비교하여 보거나 일반적 관행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공제 방식이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그 내용, 금액, 기재방식 등에 비추어 보아 D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노트 기재 내용만으로는 미지급 임금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4,25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D에게 150만 원을 한차례 입금하여 주었고, 이 사실이 위 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피고인 회사의 사정을 보면, 이 사건 당시는 D이 상근근로자로 근무하였던 2009년경과 달리 현장 작업이 많지 않았고, D이 피고인의 개인적 업무 등을 처리하기는 하였지만 원래 근무하고 있던 경리직원 1명 외에 D이 상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의 업무량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굳이 D에게 2009년경보다 더 많은 고정적 월급을 지급하면서까지 D을 피고인 회사에 근무하게 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과 D 사이에 월 급여를 150만 원으로 하는 임금 약정이 존재하였다거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16,131,470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안재(재판장) 이경호 윤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