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지원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4. 12.경 K 명의로 LED 판매 및 설치업체인 E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점, ②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LED 간판을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들에게 영업사원을 보내어 '피해자들 명의로 효성캐피탈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이를 E에 주면, 그 돈으로 LED 간판을 설치해주고, 위 LED 간판에 E의 광고문구를 삽입하는 조건으로 E가 피해자들에게 36개월 동안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위 할부대출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게 한 점, ③ 위와 같은 광고조건부 무상설치서비스에 의하여 피해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180만 원의 할부대출을 받는다'는 내용의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기관이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에게 135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이 그 중 50만 원을 LED 간판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15만 원을 텔레마케터 및 영업사원에게 영업성공수당으로 각 지급하고 나면 약 70만 원(= 135만 원 – 50만 원 – 15만 원)이 남게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객지원금 명목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5만 원씩 지급하여 할부대출금 상당의 합계 1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위 광고조건부 무상설치서비스에 의하여 피고인이 180만원 상당의 LED 간판을 1개 설치하게 되면 110만 원(= 180만 원 – 7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 점, ④ 피고인은 광고조건부 무상설치서비스에 의하여 설치된 LED 간판에 E의 광고문구가 삽입됨으로써 E가 홍보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LED 간판 판매가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라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E를 운영하는 동안 위 광고조건부 무상설치서비스 이외에 정상적인 LED 간판 판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또한 피고인은 수익사업으로 LED 간판 공동구매사업, 전기자전거판매사업 등을 추진하였다고 진술하나, 위 사업들은 계획단계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LED 간판을 공동구매하거나 전기자전거를 판매하지는 아니한 점, 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익구조에서 E의 지사를 설립하여 사업장을 부산, 대구, 광주, 수원으로 확장하고, 영업사원을 최대 20명, 텔레마케터도 15명까지 고용하여 광고조건부 무상설치 고객을 지속적으로 확대 유치한 점, ⑦ 피고인이 E의 회계정리, 지출 및 수입 등의 장부기재 등을 하지 않은 점, ⑧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0.경까지 E를 운영하면서 급여로 합계 약 8,000만 원을, K도 급여로 합계 약 7,000만 원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구조적으로 광고조건부 무상설치서비스의 신규 가입자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는 한 할부대출금에 상당한 고객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사정을 확정적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1억 9,118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광고를 삽입하는 조건으로 LED 간판을 무상으로 설치해준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448명으로부터 합계 11억 9,118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20명의 임금 합계 약 5,0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규모, 체불임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2회,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 선고 이후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문희(재판장) 안희경 박정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