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1년 7월과 2년 3월에 해당하는 임금을 미지급하였는바,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의 경우와 달리 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근로자들이 2013년 4월과 6월에 퇴직한 이후로 현재까지 1억 2,62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당심에서 양형사유에 참작될 만한 사정 변경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철민(재판장) 김두홍 강윤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